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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제보대상
금전, 선물 수수
: 금액, 이유를 불문하고 현금수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향응/접대 수수
: 1인당 2만원 이상의 식사 , 5만원 이상의 술대접을 받은 것은 부정행위
경조금 수수
: 거래처에 경조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안내장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여비, 교통비 수수
: 국내외 출장 시 업체로부터 여비를 제공받거나 관광 등 수혜를 받는 것은 부정행위
지분 투자
: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선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의 지분투자 행위는 부정
기타수수 등
: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임직원의 개인적 거래 행위를 금지
보안관련
: 업무 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형사고발 대상임
상사, 부하관계
: 상사는 부하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 등을 줄 수 있으나 부하가 개인적으로 상사에게 금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유 불문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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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추적 행위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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