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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및 지침


구성원 행동지침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팬택씨앤아이 구성원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 공평 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거래 시 업체 선정,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법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금품,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의 제의 시 윤리원칙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우편 등을 통해받은 경우 정중히 돌려주며 , 상급자에게 통보합니다. 보증수수 . 동산 / 부동산의 차용 등도 금전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령한 금전 . 선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 및 실물 예치합니다.
3. 향응, 접대를 받지 않습니다.
향응, 접대는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식사접대는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받는 경우 식사의 비용은 2만원 , 술자리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됩니다.
4. 경조금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 경조사실을 공지하거나 안내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하는 경조금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5.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국, 내외 출장 시 업체로부터 여비 . 관광 등을 제공 받지 않습니다. 초청행사의 경우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나친 접대 목적의 행사 참여는 거절해야 합니다.
6.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규 시장을 통해 거래처 주식의 매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업무 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 . 지적소유권은 회사의 근간이므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8. 상사, 부하의 수수 행위
격려 차원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선물 등을 줄 수 있으나 , 부하가 상사에게 금전, 선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9. 동료와의 신뢰 유지
근거 없이 동료를 비방하거나 ,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혈연 . 지연 . 학연 등의 사내 소집단이나 모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