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팬택씨앤아이 구성원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 공평 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거래 시 업체 선정,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법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금품,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의 제의 시 윤리원칙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우편 등을 통해받은 경우 정중히 돌려주며 , 상급자에게 통보합니다.
보증수수 . 동산 / 부동산의 차용 등도 금전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령한 금전 . 선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 및
실물 예치합니다.
3. 향응, 접대를 받지 않습니다.
향응, 접대는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식사접대는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받는 경우 식사의 비용은 2만원 , 술자리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