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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최상을 지향하는 최고의 기업, 사회와 함께 하는 팬택씨앤아이


CEO 인사말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실 신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규정의 제정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실천규정은 그 동안 우리회사가 ㈜ 팬택 윤리경영 기준을 원용하여 실천하여 오던 것을 현재의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환경과 소명에 맞춰서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그 동안 회사는 경영층의 실천 의지와 교육 및 내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이를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신설된 윤리경영실이 주축이 되어 회사 내 모든 조직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13년 9월 말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불확실성 및 저성장 시대에 생존과 성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하는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율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이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실천항목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공정거래 프로그램이 공정거래는 물론 회사 경영에 있어서 효율, 효과, 효용 (e-Max경영) 최대화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윤리경영 실천규범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고, 주주의 이익과 가치 창출을 최대화 하고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따라 사회 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을 하여야 하며, 구성원 스스로는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은 물론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 즉, 경쟁방식에 의한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사전에 특정 업체 내정을 통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회사는 금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게 업무 착수 전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식적인 계약 체결 전에 협력업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먼저 투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셋째, 협력업체와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력업체에게는 업무 착수 전에 계약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당사자간 합의 또는 회사 지급기준(법정 지급 규정 범위내) 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감액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아닌 불법파견 거래를 하여서도 안되며,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실천을 통해 우수협력업체를 육성하고, 협력업체와 사업 동반자로서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 공동행위란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회피 하기 위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협의를 말하며, 공동으로 입찰금액을 합의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의 입찰 담합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공정거래법상 가장 엄격하게 제재하는 행위이므로 입찰 담합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 공동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에 유리한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 과 법규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상의 의사결정이 규정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합시다.

    거래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사업참여 배제와 협력업체 기술에 대한 무단 사용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

윤리경영 실천 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재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섯 가지 당부사항을 구성원 스스로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존경 받는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회사를 발전시킵시다.

감사합니다.

팬택씨앤아이대표이사 박병엽